과기정통부, '부실학회' 가이드라인 이후 참석자는 강력 징계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 부정 방지 대토론회에서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연구 부정 방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 부정 방지 대토론회에서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이 연구 부정 방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정한 지난해 11월 이후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 징계를 강화한다. 집단지성 기반의 부실학회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연구윤리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장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구 부정 방지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연구 부정 방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변재일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과기정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 주관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실학회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구축해 내년 10월부터 본격 운영할 '학술정보공유시스템'이 1차 거름망 역할을 한다. 6개월 동안 부실 의심 신고가 5건 이상인 학회는 검증 대상이 된다. 과기정통부 1차관실 내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설립해 부실학회 의심 여부를 검토, 최종 결정한다.

과기정통부, '부실학회' 가이드라인 이후 참석자는 강력 징계

학술정보공유시스템과 연구부정방지위원회를 통해 지목된 부실학회에 대해선 참가 자제 권고를 내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에도 부실학회에 참석한 연구자에 대해선 기존 대비 징계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지난해 부실학회 문제가 대두된 후 연구자에게 주의를 요구한 만큼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참석자는 고의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실시한 부실학회 참석자 현황 결과를 바탕으로도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석래 과장은 “지금도 출장비 환수 등 부실학회 참석자에 대한 징계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참석자에 대해선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소명을 거친 뒤 고의성이 인정되면 강화한 징계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부정방지위에 연구윤리 확보,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등 역할을 부여하고 연구부정 대응 방안을 심의토록 할 계획이다.

문미옥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근 연구윤리 논란과 연구부정 사건은 과학기술계 윤리의식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 줬다”면서 “사회 인식에 맞게 법·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별 연구활동지원역량 평가를 통해 연구윤리 역량을 점검하고 기관 간접비율 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과제 성과로 나온 논문 등 공개 범위도 확대한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검증 권한도 연구자 소속기관에서 필요 시 전담기관이나 제3의 기관에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엄창섭 고려대 교수는 “연구 부정 행위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의, 제보·조사체계 등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현장에서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자정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의원은 “관행적인 부정 행위 근절은 과학기술계 자정과 함께 정부의 엄정한 개혁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지속 노력을 당부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