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신탁기술 거래 시스템' 내년 구축…中企 기술유출 막는다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신탁한 혁신기술을 대기업 수요에 맞게 매칭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내년 구축된다. 핵심인력 빼가기 등 대기업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중소기업 기술을 취득하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술임치 관련 제도도 개편해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 역량 강화를 정부가 지원한다.

기보 '신탁기술 거래 시스템' 내년 구축…中企 기술유출 막는다

1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신탁기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치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을 최근 수립했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15년부터 3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종합 정책 계획이다. 2022년까지 앞으로 3년 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은 지원계획이 제시한 청사진에 따라 구체화된다.

우선 중기부는 기보가 운영하고 있는 기술신탁 기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의 수요기술과 기보가 신탁 받은 중소기업 혁신 기술을 매칭·중개하는 신탁기술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요 기술은 개별 대기업으로부터 수집·가공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를 통해 발굴하고, 중소기업 혁신기술은 기보가 확보하는 구조다. 기보는 수요에 따라 우수 신탁기술을 선별하고 신탁거래가 실제 이뤄질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기보는 지난 3월 기술신탁 업무 시행 이후 3개월 만에 총 90건의 기술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구체화해 연말 운영 방안 등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한 여러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공부문 기술이전과 민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0년 설립된 한국기술거래소는 연구개발(R&D) 전략 효율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2009년 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등으로 통합됐다.

중기부는 단순히 기술거래 활성화보다는 공정한 기술거래 기반을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기능 중복 등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R&D 강화는 중기부 출범 이후에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기반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이 직면한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 실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은 대부분 퇴사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에서는 선진국과 달리 M&A를 통한 기술거래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의 M&A 시장 규모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 M&A 규모는 57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중기부는 임치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가치 산정평가 지원과 중소기업 핵심기술인력 등록 계약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거래 전 과정에서 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하고, 핵심인력 입·퇴사 시 임직원 대상 NDA 체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상생협력조정위원회 기능도 확대해 기술침해와 관련한 종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상생협력조정위원회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기술침해 관련 부처와 민간 부문 등으로 구성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간 중기부, 산업부, 특허청 등 부처 기술보호 정책 중복으로 부처 간 상호 연계 지원이 미흡했던 부분을 조정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대·중소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