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양자산업 육성·지원 'ICT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성태 의원, 양자산업 육성·지원 'ICT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이 고객 정보보호가 중요한 분야에서 양자응용기술 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경우에 정부가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법률적 기반이 구체화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양자정보통신포럼 공동대표)은 16일 양자응용기술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양자정보통신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은 물론 우주항공, 의료, 국방, 금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활용성이 무궁무진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원천기술”이라며 “양자정보통신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취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정보통신 정의에 '양자응용기술'을 추가, 양자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양자정보통신기술에 대해 연구개발사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와 함께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한 양자응용산업클러스터의 지정 조항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양자 규제프리존인 글로벌 퀀텀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다양한 글로벌 검증사례를 빠르게 확보해 국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차세대 기술로 주요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해 국가적 육성·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반도체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로 양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김 의원 판단이다. 향후 2030년까지 약 246조원 생산유발효과와 약 103조원 부가가치 효과, 약 21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은 양자기술과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고 정부 주도로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2018년 9월 양자정보과학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 양자이니셔티브법을 제정했다. 중국은 2022년까지 1억위안(약17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양자정보통신 분야에서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며 “양자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 종합적인 지원과 육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회 양자정보통신 포럼 공동 대표인 민주당 변재일 의원, 과방위 민주당 간사 김성수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 신용현 의원 등을 포함, 여야 30명 이상이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며 “여야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을 퀀텀 점프시키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한 만큼 반드시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