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없앤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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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을 늦게 납부했을 때 '연체료 폭탄'을 맞는 문제가 해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의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약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중점 조사 중인 사안은 '연체료 부과' 관련 조항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추후 휴대폰 요금에 합산해 결제를 하게 되는데, 요금을 제 때 납부하지 못 했을 경우 소액결제에 물리는 연체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해 약관법을 운용하는 공정위가 최근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등 소비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약관을 점검·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G가 연체료를 '일할'이 아닌 '월할'로 계산해 부과하는 게 문제 핵심이다.

국내 주요 PG의 이용약관을 확인한 결과 소액결제 금액 결제가 연체된 첫 달에는 금액의 3.5%, 이후에는 4% 연체료를 과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할'이 아닌 '월할'로 연체료를 매기는 구조다. 예를 들어 10일을 연체했더라도 소비자는 열흘이 아닌 한달 치 연체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연체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하는 전기·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소액결제와 성격이 유사한 신용카드 등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주요 PG의 이용약관이 약관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우선 해당 PG에 자진시정을 권고하게 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 제재에 나서게 된다.

간편한 절차 등으로 휴대폰 소액결제가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불공정 약관이 개선되면 많은 소비자의 연체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는 작년 6조3000억원에 달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종전 월 50만원에서 지난 7월 6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전체 규모는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관련해서는 발언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