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1년간 자동차보험 '선손해사정' 시범 도입...추후 전국으로 확대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간 정비요금 분쟁을 막기 위한 '선(先)손해사정'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4개 손해보험사, 전국 시·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소비자연대 등과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 정비 분야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손해사정서에 있는 정비 내역을 먼저 제공한 이후 정비를 실시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서울 지역에서 1년간 우선 도입된다. 시범 도입 이후 전국 확대 시기와 방법 등은 상생협의회에서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손보사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손해사정 내용 등을 신속 설명하고 분쟁이 있는 정비요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간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세한 손해사정 내역이 제공되지 않아 소유자들은 정비 내역과 정비 요금,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협약으로 정비업체가 정비를 실시한 이후 손해사정이 이뤄지면서 발생했던 정비요금 감액, 미지급, 지연지급 등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장관은 “이번 상생협약을 통하여 최초로 도입되는 선손해사정 제도가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통해 미흡한 점을 다듬고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손해보험사, 정비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존의 기업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협약 이후 양 업계가 서로의 입장을 진솔하게 나눠 각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