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유보...방송시장 우월 지위 우려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유보...방송시장 우월 지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의결을 유보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이후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방송채널프로그램(PP)사용료 협상에서 시장 지위를 남용할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17일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에 대해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합의 유보)됐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기업결합을 심의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상임·비상임위원 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결론을 보류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선 2~3년 동안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급증해 TV홈쇼핑·T-커머스 사업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일부 위원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PP사용료 협상에서 LG유플러스-CJ헬로의 우월한 지위 남용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급증 부담이 중소기업과 소비자에 전가되고, PP사용료 감소가 PP콘텐츠 수준 저하로 이어져 시청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전원회의에서는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LG유플러스-CJ헬로가 과기정통부와 관련 내용을 협의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고, 소비자 구매 행태가 모바일·인터넷 등으로 이동해 홈쇼핑 사업자 협상력이 향후 증대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와 PP사용료를 사계약 영역으로 판단, 개입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전원회의는 CJ헬로 알뜰폰 사업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J헬로가 사실상 독행기업 지위를 잃었고, 인수 주체의 시장 지위도 1위가 아닌 3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CJ헬로 알뜰폰 분리 매각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가 있은 것으로 파악돼 최종 결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유보를 결정한 홈쇼핑 송출수수료, PP사용료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다음 달 6일로 예상되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의와 비슷한 시기에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안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고려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의결 유보 결정으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등 기업결합이 지연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1년여 가까이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상황이 유료방송 산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정위에 이어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심사를 통해 국내 유료방송 산업 구조의 자율 조정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기일을 종전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3월 1일로 변경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