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식소유 금지 위반' 우미개발에 과징금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1일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지분 27.3%(60만)를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 제고,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