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日 활어차 해수, 우리나라 바닷물과 차이 없어…방사능 안전"

청와대는 18일 일본에서 입항한 활어 수송차에서 무단 방류된 해수의 방사능 안전성이 의심된다는 국민청원에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박영범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의 바닷물이 활어차를 통해 국내 유입되는 것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청와대.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지난 7월26일 제기된 '일본 활어차 불법행위 단속 및 처벌' 청원은 한 달 동안 총 21만3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부산항으로 입항한 일본 활어 수송차가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받지 않는다”며 국내 국토의 방사능 오염을 우려했다. 아울러 활어차의 난폭운전 및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도 강력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지난 7월과 9월 입항한 총 60대의 활어차의 생산지 증명서를 토대로, 해역대가 구분되는 11대의 바닷물을 채취·분석했다”며 “이 특별검사 기간 부산항을 입항한 일본 활어차 수산물의 원산지는 홋카이도, 나가사키, 후쿠오카, 시마네였으며, 이들 시료를 분석한 결과 11개의 바닷물 샘플 모두 세슘(Cs-137) 농도가 약 0.001~0.002Bq/L로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통 우리나라 바닷물의 세슘(Cs-137) 농도가 0.001~0.004Bq/L인 점을 고려하면 활어차 내부의 해수가 우리나라 바닷물과의 큰 차이점은 없는 것으로 측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을 고려, 앞으로도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활어차의 난폭운전과 관련해서도 박 비서관은 “본 청원을 계기로 경찰청장은 지난 9월11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경찰을 대상으로 외국인 운전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시행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해양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15일까지 일본산 활어차나 선박을 이용한 수산물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일본 활어차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식품안전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수입이 금지된 일본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일본에서 오는 모든 활어차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초부터 지난 7일까지 부산항으로 들어온 일본 활어차 1155대의 생산지 증명서와 번호판을 전수조사한 결과, 수입 금지된 8개 지역의 번호판을 단 차량은 64대로 확인됐지만 차량에 실린 수산물의 원산지는 모두 8개 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정책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