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특허 무효심판 통해 구제...특허청, 2010년 이후 30건 무효 판단

기술탈취 특허 무효심판 통해 구제...특허청, 2010년 이후 30건 무효 판단

다른 사람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원장 박성준)은 무권리자 특허출원을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이 2010년 이후 96건으로 이중 66건이 기각됐고, 30건이 인용돼 무효로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 제기된 사건은 22건이며 이중 3건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특허 무효심판 전체 심결취소율인 27%와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특허심판원 판단이 법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받고 있다.

무효심판 주요 쟁점은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개량 또는 변형해 특허를 받았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다.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최근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했더라도 통상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에 그치면 해당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해 기술탈취 사건에서 진정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