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공 IT사업 쏟아져도, 중견 IT서비스 기업엔 '그림의 떡'

내년까지 잇따라 차세대 발주 대부분 사업서 제한 풀린 대기업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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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대형 공공 정보기술(IT) 사업이 줄줄이 발주되지만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참여가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대부분 사업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중견기업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된 탓이다.

다음달 중순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차세대 사업 입찰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3000억원 규모), 행정안전부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200억원 안팎) 등 굵직한 IT 사업이 줄을 잇는다. 외교부 전자여권 차세대 시스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1000억원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시작된다.

컨소시엄은 사업 수주를 위해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를 받는다. 이 가운데 상생협력 평가 기준이 중견 IT서비스 기업에 독소 조항처럼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력 평가 기준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 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이 50% 이상 돼야 만점(5점)을 받는다. 사업 평가 시 0.1점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상황에서 상생협력 평가점수 5점 만점은 필수다. 비율이 5%만 떨어져도(45∼50% 미만) 평가점수 4.0점을 받는다.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공공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대기업은 중견 IT서비스 기업과 함께하면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중견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50%를 주고 나머지 50%만이 대기업 몫이다”면서 “여기서 또 일부를 중견기업에 주는 형태로 컨소시엄을 맺는 것은 수익성이 떨어져 성사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다음달 입찰을 앞둔 디브레인 차세대 사업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논의는 활발하지만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논의는 거의 없다.

중견 IT서비스업계는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사업에 한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견기업(중견기업특별법 기준)은 △상시 직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자본+부채)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3년 평균 매출 1500억원 이상(제조업 기준, 기술서비스 등은 3년 평균 600억∼800억원) 등 네 가지 기준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만족시킨 기업이다. 이 기준에 따른 중견 IT서비스 기업은 대보정보통신, 대신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쌍용정보통신, 아이티센 등이다.

중견 IT서비스업체 대표는 “대형 공공 사업에 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현행 중소기업 비율 50%를 무작정 줄이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중견기업도 대형 사업에 참여해 대기업,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형 사업 발주 시 발주처에서 상생 협력 평가 기준에 중견기업 참여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면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대거 투입되는 대형 공공 사업에 함께 참여해서 역량을 쌓을 절호의 기회인 만큼 사업 발주 전에 업계와 발주처 간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