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전자용역 부가세, 올해 2000억원 돌파 전망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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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우리 과세당국에 납부하는 전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가 올해 2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23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법인이 올 상반기 낸 부가가치세는 89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지난 7월 1일부터 과세 범위가 확대되면서 올 연말 20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가 걷힐 것으로 추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는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2015년 7월 이후 공급 거래부터 적용했다. 도입 첫해 징수 실적은 233억원이다. 당시 40개 기업이 등록했다. 과세 대상은 이동통신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이다. 기업 간 거래(B2B), 면세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해마다 징수 실적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1328억원이다. 2016년 611억원, 2017년 924억원에서 매년 30% 이상 급증했다. 간편사업자등록 제도에 참가한 사업자 수도 2016년 54곳에서 2017년 27곳, 지난해 95곳으로 많아졌다. 올해 6월 기준 118곳이 속해있다.

전문가들은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공룡기업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 회사 미국 본사나 해외 지사에서 국내로 직접 서비스하는 전자적 용역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 싱가포르 법인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구글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액이 최대 4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 전체의 과세표준도 1조원 넘게 찾아냈다. 2016년 6113억원에서 2017년 9239억원, 지난해 1조3278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법인 상당수는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 재무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 신고·납부를 허용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해 줬다. 대상 기업 발굴에도 집중한다. 국내 소비자가 쓴 신용카드 해외 결제 자료를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7월 1일에서 10월 17일까지 석달여간 신규 외국법인 24곳을 추가했다.

임재광 법무법인 양재 회계사는 “부가가치세법만으로 과세권을 지킬 수 없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외국계 IT 회사 수익이 한국에서 제대로 과세되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건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국내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조세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서 “과세당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간편사업자등록 현황 (단위: 개, 억원)

(자료=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외국법인 전자용역 부가세, 올해 2000억원 돌파 전망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