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사무처노조 "손 대표 당비 대납 유출은 공익제보…징계하면 안 돼"

사진제공=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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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사무처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4일 당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손학규 대표가 내부고발자를 색출해 인사위원회를 여는 것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에 따르면 손학규 대표와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권파는 손 대표의 당비 대납 관련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을 문제삼고, 오는 25일 오전 11시에 인사위원회를 연다. 문서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총무국 해당직원을 징계 하려고 준비 중이다.

바른미래당 노조는 이에 반발해 “바른미래당은 내로남불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라며 “우리당은 제3의 공익신고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왜 이토록 우리 당내의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보려고 하는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우리당에서는 손학규 당대표의 당비가 제3자들의 통장에서 수차례 당의 당비 계좌로 입금됐다는 것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의 재정을 맡고 있는 당직자는 '정치자금법 제2조(기존원칙)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원칙을 알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정지자금법 제1조)하고,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바른미래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당대표 당비가 제3자들에 의해 납부된 것이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제5항을 위배했다는 것”이라며 “공익제보형식이 맞느냐의 문제제기를 했는데, 바른미래당과 손학규 당대표는 기획재정부 소속 신OO 전 사무관은 무슨 근거로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공익제보자(내부고발자)의 용기로 인해 더욱 발전해 왔다고 확신한다”며 “해당 당직자가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조항을 근거로 정무직 당직자와 의논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오늘 공개된 정무직당직자의 당비납부내역이 당규 당비 규정 제2조(비밀 유지)에 위배되었다고 규정하고 향후 당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이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생각하며, 당이 살 길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