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첫 본회의 앞두고 폭풍전야...문 의장 공수처법 처리에 촉각

정기국회 첫 본회의 앞두고 폭풍전야...문 의장 공수처법 처리에 촉각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 선택에 따라 향후 정국도 요동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31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64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여야 간 이견차가 없는 비쟁점법안이다. 개인 간 대출업 규율 체계를 마련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일명 P2P법)'과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및 재원 마련 근거를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공수처 설치 등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및 정치개혁 법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도 이들 비쟁점법안 처리에 대해선 이견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이미 예고한 대로 29일 공수처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한 정국 경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 등에 나서면서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정치 등 야당도 선거법 선 처리를 주장하면서 여당 의견에 동참하지 않는 상태다.

문 의장은 원칙적으로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논란을 두고 여당 손을 들어주는 셈이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이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법 등 처리 시점은 연말로 한정된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29일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여야 간 합의를 우선 촉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본회의 부의는 하되 실제 상정 시점은 특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경우 야당 반발은 물론, 부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민생경제 쟁점법안은 물론, 31일 본회의 처리가 예정된 비쟁점법안 처리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관건은 28일 예정된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 정례회동이다. 이날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 간 입장차를 줄이지 못할 경우, 문 의장은 29일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29일 자동부의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 상정 시점은 문 의장이 선거제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과 일괄처리 입장을 밝힌 12월 초로 전망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간 합의처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29일) 법안 부의 자체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