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01X로 번호이동 안돼”···SK텔레콤 2G 종료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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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이동통신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이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의 010 번호통합정책과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36부는 30일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측은 SK텔레콤이 올 연말 2G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하자, 기존 01X 번호를 사용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텔레콤은 01X 사용자가 2G 이외에 다른 통신망을 이용해도 2년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제안했다. 하지만 원고측은 영구적 01X 번호 사용을 주장했다.

이날 판결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종료 계획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폐지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K텔레콤은 조만간 2G 종료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01X 번호는 '011' '016' '017' '018' '019'로 시작하는 이동통신 번호다. 정부는 2004년 '010 번호 통합정책'을 시행하면서 01X 번호 신규 가입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현재 01X 번호 그대로 2G 이용 고객은 41만여명에 달한다.

한편 2012년 KT가 2G를 종료했던 당시 01X 사용자 1681명이 정부의 번호통합 정책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