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망이용대가 실태조사법 발의"···불공정거래 금지 기초자료 확보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통신사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체결한 망 이용대가 계약과 이용 현황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CP 망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망 이용대가 실태조사법'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규제 권한을 부여, 통신사로부터 망 이용대가 현황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노 의원은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 등 글로벌 시장에서 운영 중인 망 이용대가 실태조사 제도를 참고해 우리나라 법률과 시장 상황에 적합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51조)에 망 이용대가 관련 실태조사 항목을 신설했다.

방통위가 통신망 이용 또는 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위해 기간통신사에 자사 망을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CP)별 트래픽 전송량·경로 현황, 통신망 이용요금 등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통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야 한다. 망 이용대가 실태조사 방법, 절차, 실태조사 대상 CP 규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같은 조항은 망 이용대가 현황과 관련해 정부가 자체 기준에 따른 검증된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법률 근거를 확립하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망 이용대가 관련 규제정책을 마련하고 해도 구체적 데이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공짜 망 이용대가 문제, 국내외 CP 간 망 이용대가 격차 등 논란에 대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유형별 맞춤형 정책수립과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유형별 데이터트래픽 규모 등 기초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방침을 정할 경우 통신사와 CP도 협상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50조)에 망 이용대가 불공정행위 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디지털콘텐츠 전송 과정에서 'CP의 통신망 이용'과 '통신사의 통신망 제공' 행위 모두에 있어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양측 간 계약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CP에 공짜 망 이용대가와 같은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 망 이용대가 불공정 거래와 법률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기간통신사'에 대해서만 CP에 통신설비 이용에 불합리하거나 차별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만 반대 경우는 규제하지 않았다.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글로벌 CP가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을 '안전핀'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망 이용대가 실태조사법은 인터넷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으려는 세계 시장 흐름에도 부합한다. 프랑스는 망 이용대가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사업자 유형별 데이터트래픽 등을 기초 데이터를 공개하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구글은 프랑스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망 이용대가를 둘러싸고 통신사와 CP 간에 형평성 논란과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표〉망 이용대가 실태조사법 주요 내용

노웅래 "망이용대가 실태조사법 발의"···불공정거래 금지 기초자료 확보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