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업 유턴의 조건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유턴 기업이 미국은 물론 대만 등과 견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공동화를 막고 국내 일자리 확보를 위해선 기업 귀환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실적은 기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미국, 대만, 독일 등 유럽연합(EU)에서의 유턴 기업 실적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설]기업 유턴의 조건

미국 민간단체 리쇼어링 이니셔티브가 집계한 미국 기업 유턴 건수는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총 3327건이다. 연 평균 약 415.8건이다. 대만 기업 유턴 건수는 2010년에서 2015년까지 364건으로 연 평균 약 72.8건이다. 우리나라 유턴 기업은 유턴법을 제정한 2013년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68개사이다. 연 평균 13.6개사로 미국, EU, 대만 등에 뒤처진다.

우리나라는 2013년 해외사업장 정산·축소 요건과 조세·보조금 등 지원 방안을 담은 유턴법 제정 이후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을 펼쳤다.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해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크게 개선된 흐름은 보이지 않는다.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턴'에 따른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인건비가 높고, 노동 유연성이 없는 국내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말이 가장 많다.

국내에 있던 기업도 여러 규제를 피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마당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신산업 분야에서 국내 사업 여건은 아주 좋지 않다. 자율주행이나 차량공유, 원격의료 기업 가운데 국내 규제 때문에 해외 사업부터 시작하는 기업이 적지 않다. 단순한 인센티브로 기업 복귀를 기대한다면 정부 대응이 너무 안일한 것이다.

기업체에 세제지원이나 입지 특혜를 주는 것은 단편적 접근이다. 국내 기업 생태계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주는 것이 더 직접적 방법이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임금과 근무시간에 대한 고민도 정부가 함께 할 때 기업의 유턴이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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