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산업기사 취득 시 즉시 인정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기술자 초급의 진입장벽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산림기술법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됐다고 6일 밝혔다.

이전에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산림분야 업무를 2년 이상 참여해야 기술초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산업기사 취득 즉시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산림기술자등 자격요건과 관련 경력 세부기준도 산림청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기술자 배치기준을 마련해 사업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희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산림사업 관련 협회, 산림기술자, 산림분야 취업자 등 산림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주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찾아 정비하겠다”면서 “산림산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자리가 확대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산림청, 산림기술자 초급 발급 조건 완화...산업기사 취득 시 즉시 인정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