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신용정보법, 국회 법안소위 다시 오른다

21일 신용정보법, 국회 법안소위 다시 오른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라간다. 금융당국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지난 8월, 10월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산업, 데이터 거래소, 공급망 금융 등 정부 주요 핀테크 업무는 신용정보법 통과 없이 진행이 어렵다”면서 “이번에도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추진안을 내놓은 마이데이터 산업 등이 활성화 되기 위해선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신용정보법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으로 계획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의 연내 설립도 무산된 상황이다.

정부는 '데이터 거래소'를 연내 금융보안원 안에 설립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는 내용을 담은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개정안 없이는 비금융 정보를 활용할 수 없어서 출범을 법 개정안 통과시점까지 잠정 연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법안 처리를 촉구한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내 기대감은 높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이번엔 반드시 통과할 수 있다는게 금융위 생각이다.

실제 10월 여야 의원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정법안에 담긴 데이터 공개 범위, 공공정보 활용 추가 등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조금씩 달라 이번 법안소위때 이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야당에서 인터넷 대주주적격성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 등을 같이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데, 신용정보법은 정쟁에 관계없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정보법에 대한 시민단체 반대도 만만치 않다.

6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데이터 3법의 위험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토론회에서는 불명확한 가명정보 개념, 데이터결합의 문제점, 유출기업에 대한 책임 강화, 시민사회 및 업계와 대화 필요성 등 의견이 제시됐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정보 주체자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를 기관 마음대로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로 인한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크게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