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일부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전세자금 신규보증이나 기존 보증 기한 연장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적 보증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를 막고 실수요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이다.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다면 11일 이후에라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11일 이후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면 1회에 한해서만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전세자금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예외도 있다.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라도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세가 필요하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면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