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법제도 인프라 중심에서 가치·정보·산업 위주로 전환되어야

스마트시티 법·제도가 기존 '유비쿼터스(U)-시티법' 정의를 따르면서 데이터 활용, 산업 진흥보다 인프라 위주 접근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주최한 '스마트시티 쟁점사항과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ICT)과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다. 법과 제도는 2000년대 U-시티 시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고 산업까지 육성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은 “법적 개념과 정의가 스마트시티의 가치와 비전을 반영해야 하지만 기존 U-시티법을 활용하고 있다”면서 “현재 법적 정의는 기술과 인프라 기반의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법은 선언적 규정만 존재할 뿐 체계적 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산업 범위 구체화나 산업 통계 등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용 국토연구원 센터장이 스마트시티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이재용 국토연구원 센터장이 스마트시티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2000년대 U-시티 법이 제정될 때만 해도 신도시를 건설할 때 광역통신망 등도 함께 구축하는 것이 큰 숙제였다. 뿔뿔히 흩어진 제도로 인해 사업 승인 절차가 복잡했지만, U-시티 법 제정으로 이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과거 U-시티 법을 개정한 스마트도시법은 법이 혁신을 뒤쫓아 가는 형태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공유차 활성화를 위해 렌터카 주차장 규제 예외를 적시해야 했으며, 다양한 사업자 참여를 위해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규정도 예외로 했다.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교수)은 “혁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 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을 하고 이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규제유예를 해주는 규제특례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시행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함께 규제 성과·부작용을 함께 점검하는 조직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영태 LH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은 “48개 지자체 조례가 아직도 U-시티 법에 근거해 기반 시설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이 사업자 정의 역시 건설 위주인 문제도 있다.

임미화 전주대 교수는 “시민들의 삶을 끌어올리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공하는 기업도 사업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봉문 목원대 교수는 “스마트시티 관련 제도는 건설을 넘어 실제 사람이 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의원은 “뛰어난 인력과 자원이 있어도 이를 조합하고, 실제 참여자가 의식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없다면 스마트한 세상이 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이 스마트시티 쟁점사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송석준 의원이 스마트시티 쟁점사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