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CCS충북방송에 "15일 실시간채널·VoD 공급중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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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 사업자와 가입자당 재송신료(CPS) 협상에서 콘텐츠 공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았다. 사업자 간 분쟁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졌다는 평가다.

MBC는 15일부터 개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CS충북방송에 실시간 채널 및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는 CCS충북방송이 MBC와 8VSB·HD디지털 가입자 대상 CPS 계약에 대해 협의하고 7월 말 이사회 의결까지 거쳤지만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MBC는 8VSB 가입자에 대한 무단 동시재송신도 저작권법에 따른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MBC는 콘텐츠 공급 중단은 CCS충북방송이 사업자 간 신뢰를 깬 결과로, 무단 동시재송신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도 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CCS충북방송은 이사회 결정이 번복된 건 사실이지만, 당시 계약이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기에 계약 파기는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 MBC가 CPS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VoD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CCS충북방송은 HD디지털 가입자 대상으로만 CPS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SBS-JCN울산중앙방송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8VSB 상품 특성을 인정, CPS 산정대상을 HD디지털 가입자로 한정했다는 것이다.

양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시간 채널은 CCS충북방송 판단에 따라 유지될 여지가 있지만, VoD는 예정대로 중단될 수 있다.

CCS충북방송은 충주·제천시, 음성·괴산·단양·진천·증평군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42만~45만명으로 추산된다.

CCS충북방송 관계자는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MBC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동시재송신을 지속하겠지만 VoD 공급은 MBC 결정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