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근로복지공단과 퇴직연금 업무협약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
왼쪽부터 박명하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

우리은행(행장 손태승)은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이하 서어련)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어련 소속 교직원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 자산관리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는 30인 이하 사업장을 위한 것으로 확정급여형(DB)를 제외한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부터 확정기여형의 자산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 자산관리 수수료를 연 0.28%에서 0.14%로 낮췄다. 이번 인하로 서울시 6000여개 어린이집 5만5000명 교직원이 혜택을 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자산관리수수료 인하를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