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샷법', 기업이 체감해야 한다

[사설]'원샷법', 기업이 체감해야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이 다시 출발선에 섰다. 기활법은 2016년 발효 이후 올해 일몰 예정이었다. 보완 작업을 거쳐 8월에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이달 13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효력 기간은 2024년 8월까지 5년이다. 기활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패키지로 여러 정책을 지원해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린다. 산업부는 개정 기활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선 상황이다.

개정 법안은 신산업을 대폭 포함시켰다. 기존 과잉 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과 산업 위기 지역 기업으로 확대했다. 신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신성장 동력기술을 활용한 산업 또는 '규제 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를 모두 포함한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의료기기·헬스케어 등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신성장 동력 기술과 규제 샌드박스 법을 통해 임시 허가 또는 실증 특례를 승인받은 품목과 서비스군 84개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임시 허가나 실증특례를 받은 품목이 늘면 적용 범위도 더 늘어난다.

원샷법의 일몰 연기가 성과를 거두려면 후속 정책이 중요하다. 단순한 법 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기업이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지원이 나와야 한다. 2016년 시행 당시 원샷법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발했다. 그러나 결과는 '반샷법'으로 불릴 정도로 현실과 괴리됐다는 반응이었다. 기활법 승인 기업 수가 매년 줄면서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 기활법 승인 기업 수는 2017년 51개에서 지난해 34개로 급감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4개사에 그쳤다. 지원을 받는데 필요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시행 기관별로 편차가 심했기 때문이다. 반면교사 삼아 좀 더 치밀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기업 범위를 확대한 일도 의미 있지만 제도를 뒷받침할 후속 정책이 없다면 전시행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