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 "12월 3일 이후 선거제·공수처 등 본회의 상정"…나경원 "1월말까지 안 돼"

문 의장 "12월 3일 이후 선거제·공수처 등 본회의 상정"…나경원 "1월말까지 안 돼"

여야는 12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과 비쟁점법안 처리를 합의했다.

문 의장은 회동에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7일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오는 12월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 의장은 12월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상정될 것임을 환기시키며 여야 간 합의를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의장이 패스트트랙 사법개혁 법안을 12월 3일에 부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어떤 해석을 하더라도 불법적 부의”라며 “저희가 말씀드린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전 과정이 불법”이라며 “불법 사보임, 불법 의결의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처리 강요하거나 강행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이라며 “계속해서 연장시키겠다는 것이라 저희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과 관련해서 당 대표 중심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