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별도 과금 '로컬초이스' 요금제 필요···선택권 보장해야”

“지상파 별도 과금 '로컬초이스' 요금제 필요···선택권 보장해야”

유료방송 상품에 지상파 방송사 채널 포함 유무를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로컬 초이스' 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상파 방송사가 유료방송에 요구하는 가입자당 재송신료(CPS)를 그대로 소비자에 제시해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진만 강원대 교수는 12일 '방송 콘텐츠와 시청자 복지' 세미나에서 “지상파 방송사 채널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로컬 초이스' 요금제와 '요금 표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로컬 초이스 요금제는 지상파 방송사 채널을 별도 패키지로 묶어 판매하는 형태이고, '요금 표시제'는 재송신료 인상분만큼 가입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옛 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 발전방안 연구반에서도 논의됐다”고 소개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2012년 월 280원을 시작으로 2018년 400원까지 CPS를 인상했다. 현재 유료방송사와 협상에서는 CPS 월 5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 교수는 “국민은 광고료, 수신료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사가 방송에 필요한 경비를 사실상 부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상파 방송을 최종 수신하기 위해 CPS를 포함한 유료방송 이용료까지 이중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 국민이 이중부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과 더불어 CPS 인상이 비지상파 채널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왔다.

홍종윤 서울대 박사는 “CPS 인상은 계속되지만 국민은 공짜로 지상파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지속적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지상파 CPS가 높아지면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돌아가는 PP사용료가 줄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지상파 방송사의 CPS 인상 요구는 상품 품질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상품 가치를 높여달라는 것”이라며 “CPS 인상보다 콘텐츠 품질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팀장은 “미국 유료방송사는 지상파 방송사가 요금을 인상하면 CPS 인상분에 대해 요금명세서에 표기한다”며 “CPS 분쟁에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