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공정위 결정, 유료방송 성장과 이통시장 경쟁 촉진 기대

[ET단상]공정위 결정, 유료방송 성장과 이통시장 경쟁 촉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월이 넘는 장기간 검토 끝에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2건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2016년에 시도된 SK텔레콤의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인수 및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 합병이 불허된 것과 비교하면 공정위의 결정은 표면으로 볼 때 이례일 수 있다.

또 경쟁 사업자 간 치열한 논란이 된 CJ헬로 알뜰폰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은 게 예상 밖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경쟁법 전공자 시각에서 보면 공정위의 결정은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에서 일어난 급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법령과 경쟁법 이론을 충실히 적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알뜰폰에 대해서도 명확한 근거로 기업결합 심사에 관한 법 원칙과 절차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집중도 측면에서 CJ헬로 알뜰폰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2%에 불과하고 LG유플러스와 합쳐도 21.9%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법리상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시장점유율 증가분 역시 너무 작아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기업결합 이후에도 여전히 3위 사업자로서 적극 경쟁할 유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런데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간 기업결합에서도 시장점유율 증가분이 1%대였지만 불허된 바 있다. 이는 바로 이른바 '독행기업'의 법리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즉 강력한 시장 지위에 있는 기업이 비록 시장점유율은 작지만 기존 시장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는 독행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 대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의 경쟁 당국이 일관되게 취하고 있는 태도이기도 하다. 이들 선진국의 규제 기관은 독행기업을 제거하는 기업결합으로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취득 회사가 강력한 시장 지위에 있을 것,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해 피취득 회사가 더 이상 종전과 같이 독행기업으로서 적극 경쟁할 유인이 사라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이후에도 방송통신 규제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다. 과기정통부가 전체 방통 정책뿐만 아니라 알뜰폰 활성화를 관장하고 있는 규제 기관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알뜰폰을 통해 이통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판단으로부터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알뜰폰을 인수할 경우 오히려 이통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비춰 볼 때 알뜰폰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판단 역시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본다.

2건의 이통사와 유료방송 간 기업결합을 계기로 우리나라 유료방송 시장의 내실 성장은 물론 알뜰폰을 포함한 이통 시장에서 경쟁 역시 활성화, 그 혜택이 모든 소비자에게 돌아가기를 기대한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oylee@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