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한다

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한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주택 연금 가입 가능한 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로 구성된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보유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노후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한국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비금융자산) 비중은 74.4%다. 미국 30.5%, 일본 37.8%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한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9억원 초과시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제한 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입주택의 공실 임대도 허용해 공실이 발생하는 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임대주택으로 활용(서울시·SH공사 협약을 통해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할 수 있다. 가입주택 전부 임대는 입원 등 가입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한다.

이를 통해 가입자는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 외 추가수익이 가능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시세 8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임대·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법안의 신속한 국회통과를 추진해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전체 가입대상 근로자의 50.2% 수준(2017년)이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령 비중은 1.9%에 불과하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도 도입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100인 이상 사업장을 퇴직연금 도입 의무 대상으로 설정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혜택을 주고 퇴직연금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퇴직연금 운용방식은 다양화해 일임형 제도(DB형)와 사전지정운용(디폴트옵션·DC형)을 도입하고 기금형(DB, DC형)도 허용한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이 퇴직소득세의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한다.

이 밖에 다양한 고령 친화사업과 맞춤형 주택, 퇴직자 경력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스마트 공장을 3만 개 만들어 인력 부족에 대응할 계획이다.

재정과 관련해선 저출산, 고령화를 고려해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각종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넓히기로 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