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방통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을 독려했다.

방통위는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계도 기간 종료 이후 내년부터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업자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이다.

방통위는 사업자 이해를 돕기 위해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되어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면서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