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先 채널 공급, 後 PP사용료 계약은 '불공정 거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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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사용사업자(PP)가 채널을 공급하고 이후 유료방송사와 계약, 프로그램 사용료(PP 사용료)를 정산받는 관행이 '불공정 거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PP협의회는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심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같은 내용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수·합병 관련 PP 건의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PP협의회는 유료방송사가 채널 공급계약을 지연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PP사용료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PP가 채널을 공급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지적이다.

PP는 유료방송사가 PP사용료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채널 공급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유료방송에서 채널이 제외될 경우 시청자가 줄거나 없어져 PP는 광고매출에 타격을 입는 구조다.

PP협의회는 일반PP를 대상으로 IPTV PP사용료 지급액을 늘리는 인가조건 부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본채널수신료 매출 대비 일반PP 대상 PP사용료 지급 비율을 케이블TV와 동일한 수준인 약 25%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피인수되는 CJ헬로, 티브로드가 IPTV 영향을 받아 PP사용료를 축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외에 임의적 PP 채널 편성을 차단하고 일정기간 유지하도록 해 협상 열위에 있는 특정 PP가 퇴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요청했다. 최약자인 중소PP 대상 구체적 PP사용료 배분 계획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남태영 PP협의회장은 “거대 플랫폼사업자 등장으로 협상력 열위의 PP가 PP사용료 확정 없이 채널을 공급하는 불공정 거래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다”며 “PP 생존을 위해 관계기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