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인 개인정보 활용 사실 명시한다

개인정보분쟁조정 시 신청인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야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신청인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절차와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운영세칙(훈령) 신청서 내용을 개선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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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분쟁 조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청인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분쟁당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분쟁조정 신청서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정도로 간략히 기재했다. 그러나 신청인에 대한 적극적 안내가 미흡하고, 신청인도 본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충분히 알기 어려워 신청서 내용을 개선했다.

앞으로는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등 단계별 처리 목적·항목 등을 별지에 상세히 기재하고 고지한다. 신청인에 사실조사 등을 위해 신청인 개인정보를 제3자(피신청인)에 제공하더라도 최소 정보에 한해 제공한다.

신청인이 본인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처리되는지 이해를 높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대한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 발생 시 소송 대신 조정으로 원만한 해결을 도와주는 분쟁조정기구다. 학계와 법조계 등 각 분야 조정전문가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분쟁조정제도는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법률상 근거가 있어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에 개인정보 이용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알려야한다”며 “앞으로도 분쟁조정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