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19일 본회의 처리 무산...원내대표 회동 성과없이 종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터 3법 가운데 먼저 처리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1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이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가 원칙적으로 본회의 상정 및 통과에 합의한 사안이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가 이달 중 법안처리를 위한 추가 본회의 일정에 합의하고 상임위원회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이후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내일(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상정 및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숙려기간 5일에 대해서도 합의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3법이 각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안에 대해 5일이라는 숙려기간을 둔다. 여야 지도부 합의에 따라선 배제할 수 있지만 합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데이터 3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주요 법안이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11일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19일 본회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각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세부 일정 조율이 더디면서 19일 처리는 무산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14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남기고 있다. 신용정보법은 다음번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유력하다. 일부 이견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으며 여당이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전체회의 후 역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논의가 가장 늦다. 과방위 법안소위 회부 후 단 한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시작단계인 셈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여야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점도 우려된다. 과방위 소속 한국당 관계자는 “예산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일정을 잡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날 주요 법안처리 등 현안을 논의했으나 별다른 성과없이 회동을 마무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법안 내용 논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조속히 가동하고 정상화해 쟁점법안을 포함한 민생현안 법안을 다뤄나가기로 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인영, 나경원 원내대표는 회동 후 별다른 언급없이 자리를 떠났다.

19일 본회의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부터 열린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