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정치권 인사들, “국민도 헌법 개정안 직접 발의해야”...내년 총선서 국민투표하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헌법을 직접 발안하는 헌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헌법 개정안 제안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만이 갖고 있다. 이를 국민에게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유권자 67%가 개헌에 찬성하고 79%는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문조사도 발표됐다.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헌정회와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개헌발의권 쟁취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는 전직 의원과 장관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면 주권자인 국민이 필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총선에서 헌법 국민 발안제 도입 국민투표를 함께 해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이 개헌안을 발안하면 정치인이 개헌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게 돼 개헌 논의를 촉구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정치권이 못하니 국민이라도 나서 개헌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선일(내년 4월 15일)을 국민투표일로 해 내년 1월 하순∼2월 하순에 개헌안을 발의하고서 국회가 3월 셋째주에 이를 의결하면 무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날 행사를 함께 준비한 천정배 대안신당 의원은 “국민이 헌법 개정을 주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제정이라는 본질적인 국민 권력에 대한 심각한 제안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낼 방안을 연구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유권자 67%가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77%는 일반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전무이사는 토론회에서 지난 12∼13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0%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권자 79%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전무이사는 “헌법 개정 필요성 찬성 비율은 정치 성향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매우 높았고 일반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 참석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앞서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11명의 대통령이 공도 많았지만, 어김없이 불행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있고 이제 12번째 대통령도 그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권형 개헌)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도 문제지만, 생각이 바뀐 대통령 눈치를 보며 개헌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국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며 “'제왕'인 대통령 눈치를 보느라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니 국민이 개헌 발의권을 가져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자는 취지로 오늘 토론회도 열린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헌의 적기는 총선 후 1년 내'라는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며 “그 1년이 지나면 또 (차기) 대통령 후보에게 각 당에서 구심력 생기고 개헌 논의는 또 어렵게 된다”고 진단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