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손실 60% 보전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율이 60%로 결정됐다. 단, 향후 소요 비용과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시 부칙에 담음으로써 2021년 이후 손실보전율 조정 여지를 남겼다. (게티이미지뱅크)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율이 60%로 결정됐다. 단, 향후 소요 비용과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시 부칙에 담음으로써 2021년 이후 손실보전율 조정 여지를 남겼다. (게티이미지뱅크)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율이 60%로 결정됐다. 제공 속도는 최대 100Mbps, 제공 대상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 전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을 위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 달 확정한다.

최대 관심사인 손실보전율을 60%로 결정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20여개 전기통신사업자(제공사업자 포함)가 매출에 비례해 분담한다. 손실이 100억원이라면 60억원을 분담·보전한다.

당초 KT는 손실보전율 90~100%, 경쟁사는 50% 이하를 각각 주장했다. 손실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0%)는 경쟁사도 있었다. KT는 광케이블 설치비용 등 손실이 크다고 주장한 반면에 경쟁사는 추가 가입자 모집, 결합상품 등 편익으로 손실 보전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과기정통부는 손실보전율 50%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KT 의견을 일부 반영, 60%로 결정했다. 단 '향후 소요 비용과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시 부칙에 담음으로써 2021년 이후 손실보전율 조정 여지를 남겼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보편적 역무인 시내전화와 공중전화 손실보전율을 상황에 맞게 조정했다”면서 “다만 부칙은 규개위 심사 등을 거쳐 고시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는 다음 달 고시 확정까지 신청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해 선정한다. KT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 기간 연장을 감안했다. 정부 지정보다 자발적 신청이 바람직하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KT는 고시 확정 상황에 따라 최종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행정예고 기간 손실보전율 등 고시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달 1~15일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았지만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KT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속도는 100Mbps(도서지역 제외)로 정했다. 평균 10Mbps인 미국, 최대 10Mbps인 영국 등 해외보다 높은 수치다. 기가인터넷 가입자 1000만 돌파 등 국내 인터넷 수준과 위상을 반영했다.

대상은 현재 어떤 사업자로부터도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다. 경제적 이유로 사업자가 광케이블 설치를 꺼리는 지역이 대다수다.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건물 거주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편적 역무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원 시스템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구축하고 있다.

〈표〉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손실 60% 보전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