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결원,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에 '창구업무용 인증' 적용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지난 12일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신한은행 창구업무에 적용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결원,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에 '창구업무용 인증' 적용

은행 창구에서 창구전용인증서를 발급받아 필요한 증명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창구전용인증서로 간단한 여섯 자리 숫자 비밀번호(PIN) 입력만 하면 은행 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단번에 제출할 수 있다.

해당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관리하는 보안 저장소에서 생성·보관되고, 태블릿을 포함한 은행 공용 기기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인증서 이용 후에는 일정 시간(발급 후 24시간 내, 행별 정책에 따라 상이)이 지나면 자동 폐지된다.

은행은 종이문서의 스캔, 보관, 처리 등 단순 관리업무에 투입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원스톱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현재 제출할 서류가 많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고객에 우선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은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16종의 서류를 처리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담당자는 “창구업무용 인증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신한은행에 적용한 것을 기점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며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인증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