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인터넷은행법·금소법·소부장법 통과…신정법·서비스산업법은 미뤄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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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대주주의 한도 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KT가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 자리에 오를 기반이 마련된다.

데이터 3법 가운데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이날 국회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가 관련 소위를 열고 법안을 심사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그 이 조항은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정안도 소위를 통과됐다.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계기로 관심이 쏠린 법안이다.

가상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며 “제대로 된 블록체인 기술 기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면 블록체인 기술과 자금 조달 등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심을 모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정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소위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산업위 산업통상특허법안소위에서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으로 추진해왔다. 특별법은 현행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확대했다.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이 주목받았으나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은 비쟁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으나 쟁점법안은 다음 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기재위 관계자는 “심사해야 하는 법안 수가 많은 관계로, 쟁점법안에 대한 심사는 차후로 미뤄졌다”고 전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대 국회 들어 적극 추진하는 법안이다. 야당은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대했다.

기재위는 다음주 중 추가로 소위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논란과 함께 패스트트랙과 예산안 심사 등이 다가오면서 정국이 빠르게 경색되면서 빠른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당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협상하고 싶다면 보다 전향적인 수정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