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특별법 국회 산업위 통과...'예산 부수 법안' 지정으로 국회 리스크 없애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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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약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국회 통과가 기대된다. 다만 여야 간 '힘겨루기'로 국회에서 법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소부장 특별법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소부장 특별법은 2001년 제정된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전신이다. 2001년 제정된 법과 비교해 특별조치법의 대상·범위·기능·방식·체계 등을 20년 만에 전면개편했다. '일몰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법 제정을 추진했다. 그러다 지난 7월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하면서 지난 8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과 함께 법 개정 계획을 밝혔다.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지만 이후 국회에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법통과가 늦어졌다.

내달 개정 법안이 남은 절차를 모두 통과하면 기업 단위 육성법을 넘어 산업 전반 경쟁력을 강화하는 모법(母法)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법안은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 초점에 맞췄던 것을 산업 전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대상을 넓혔다. 법 적용 범위도 '소재·부품'에서 '소재·부품·장비'로 확대했다. 연구개발(R&D)·인력양성·테스트베드·특화단지 등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추진 체계를 정비했다.

개정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여야가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 다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개정 법안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연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하루 전에 정부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소부장 특별법을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되면 내달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