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분리매각은 강력 인가조건...실패·분쟁 사례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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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M&A) 인허가 심사와 관련, 분리매각 명령은 가장 강력한 인가조건에 해당한다. 분리매각 명령은 기업 반발로 소송전을 치르거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효력을 얻지 못한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이동통신 인수합병 사례 중 분리매각을 인가조건으로 부과받은 사례는 없지만, 유통·제조업은 일부 사례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미국 유리강화섬유제공업체인 오웬스코닝(OC)이 동종업계인 프랑스 상고방베트로텍스(SG) 영업양수에 대해 SG 자회사의 주식 또는 설비 전부 매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OC는 SG 주식을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결국 2008년 행태적 시정조치 부과로 선회,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변경했다.

유통분야에서는 소송전으로 비화한 사건도 있었다.

공정위는 2006년 신세계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합병 심사 시 특정지역에서 약 8% 수준의 점유율을 가진 인천·부천, 안양·평촌, 대구시지·경산, 포항 지역 월마트를 분리매각하라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일부 지역에서 기업결합 후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월마트가 유력한 대체적 경쟁사업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독행기업이라고 보고, 강제 매각을 명령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 서울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지역 월마트 매출이 감소세에 영업이익률도 적자인점을 감안할 때 월마트가 독행기업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정위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글로벌 통신사 구조분리의 경우 AT&T의 구조분리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AT&T는 1970년대 초 반독점소송의 결과로 전국전화, 연구개발부문, 지역전화 사업 등을 전담하는 회사로 분리된다.

유선전화 독점 사업자를 해체, 통신을 경쟁체제로 전환하려는 미국 정부 정책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불가피했다는 평가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