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이상거래탐지(FDS) 제한 논란

오픈뱅킹, 이상거래탐지(FDS) 제한 논란

오픈뱅킹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입장에서는 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일어나는 자사 이상 거래에 대해 파악할 길이 없는 상황이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 시 FDS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권과 핀테크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오픈 뱅킹은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돈을 조회·이체할 수 있는 개방형 금융결제 서비스다. 금융사 간 타행으로의 조회·이체 칸막이가 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A은행의 오픈뱅킹 앱을 통해 B은행에서 C은행으로 돈을 이체할 때 B은행에서 일어나는 이상 거래에 대해 B은행은 물론 A은행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은 기존 모바일·인터넷 뱅킹 FDS 담당 부서에서 오픈뱅킹 이상 거래도 관할하고 있다. 단 최초 거래하는 오픈뱅킹 앱에서 일어나는 이상 거래만 파악이 가능하다.

현재 이체 거래가 일어나면 수취인의 이름 대신 '○○은행 오픈뱅킹'으로만 표시되고 있어 이상 거래를 탐지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오는 12월 군소 핀테크 업체들도 오픈뱅킹 대국민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핀테크 업체를 통해 은행 계좌를 열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은행 입장에선 이때 발생할 이상 거래에 대한 대비책이 마땅치 않다.

일부 은행은 타행 앱에서 일어나는 자사 이상 거래를 탐지하기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정보기술(IT) 담당자는 “타행 앱으로 들어와서 자사 은행을 사용할 때 일어나는 문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부 은행은 이를 우려해 타행에서 타행으로의 이체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본지 11월 4일 12면 참조>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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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FDS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FDS에 대한 보완 역할을 하고 있다. 금결원은 24시간 FDS를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 중계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금결원 운영 방식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돈이 오가는 거래인데 금결원이 각 금융사의 거래 내역 하루치를 몰아서 알려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결원은 거래차감표, 처리된 비용 차감표, 이용기관별 처리 현황, 결제지시서, 정상 거래 조회 등 10가지 항목을 각 은행에 이튿날 알려 주고 있다.

금결원의 이튿날 사후 통보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게 금융권 업계의 중론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FDS는 실시간 알림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면서 “금결원이 이튿날에 주고 있는 10가지 항목은 사실상 FDS라고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금결원은 현행 시스템을 실시간 은행권 알림 서비스로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여러 핀테크 업체가 서비스를 시작하는 만큼 12월까지 실시간 통보 방식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FDS는 금융 거래 시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수집·분석해서 의심스러운 거래나 평소와 다른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를 차단하는 보안 시스템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