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데이터 3법' 연내 국회 통과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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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가 이른바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 3법이 일부 시민단체 반대와 정치권 무관심으로 국회에서 1년 3개월 넘게 묶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올해 중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발의된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며 “이렇게 되면 빅데이터 선진국과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이 계류되면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협회는 데이터 개방과 활용이 창업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여성벤처협회 등이 속해 있다.

협회는 “20대 국회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가로막아 온 데이터 쇄국주의를 타파해주길 바란다”며 “연내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