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적절' 의견서 제출

美 ITC 조사국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적절' 의견서 제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LG화학 요청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내놨다.

27일 ITC에 따르면 OUII는 지난 15일 “LG화학이 요청한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이 적절한 제재라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 등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고 이달 초 요청했다.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하고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고 이 정황에 따라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OUII는 “SK가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OUII는 “SK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므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지만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 ITC에 제출했다. 구체적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조기패소 판결은 부당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어떤 조사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등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LG화학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한 소명자료를 ITC에 제출했으며 이번 의견은 소명이 전달되기 전에 나온 것으로 소명을 감안하면 판사의 판단은 충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기자 i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