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 등 수상한 부동산 거래 991건 중 532건.. 국세청이 집중 조사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사례. ①미성년자(만 18세)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원)에게 분할 증여받아 ②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 편법·분할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자료=국토교통부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사례. ①미성년자(만 18세)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각 1억원)에게 분할 증여받아 ②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하여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 ⇒ 편법·분할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자료=국토교통부

사실상 부모에게 증여 받으면서 무이자로 차입했다는 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아파트를 구입한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우선 조사 대상 991건 중 탈세 정황이 포착된 것은 532건으로 절반이 넘는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8~9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2만8140건 중 편법 증여 등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 2228건을 추렸다.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1536건이 우선 조사대상이 됐다.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약 2개월 간 조사했다.

이 가운데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을 우선 검토했다. 991건 중 532건(53.7%)에서 탈세 정황이 포착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편법의심사례2. ①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5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②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을 포함하여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편법의심사례2. ①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5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②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을 포함하여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 ⇒ 편법증여 의심사례로국세청 통보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편법으로 부모와 친족에게 분할 증여를 받거나 가족간 거래를 통해 증여를 피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례가 대다수다. 미성년자 A는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부모 소유의 금전으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 각 1억원씩 분할 증여받아 임대보증금 5억원을 포함해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40대 부부 B는 남편의 부모로부터 5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해 22억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1억을 포함해 본인 소유 자금 없이 매수하기도 했다. 이들은 편법증여 의심사례들이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하는 등 금융회사의 대출 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가 대출 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의 우선 조사 대상 1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550건(35.8%),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15.5%), 그 외 17개 구는 748건(48.7%)였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은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였다.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 중에서는 9억원 이상이 212건(39.8%) 6억∼9억원은 153건(28.8%), 6억원 미만은 167건(31.4%)다.

정부는실거래 집중 조사를 최고 수준의 강도로 지속 실시한다.

10월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1만6711건 중 1247건(약 7.5%)의 이상거래 사례를 추출했다. 이 중 매매 계약이 완결되어 현재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601건과 8~9월 신고분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사례 중 현재 시점에서 조사가 가능한 187건을 조사 대상에 추가했다.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합동조사에서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