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 '손자회사 행위제한 위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CJ제일제당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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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주회사 CJ 자회사 CJ제일제당과 KX홀딩스는 공동 손자회사 CJ대한통운을 단독 손자회사로 개편하기 위해 삼각합병 방식을 이행했다.

삼각합병은 자회사(B)가 대상회사(C)를 흡수합병하면서 소멸회사(C) 주주에게 합병 대가로 모회사(A)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구(舊)영우냉동식품은 △증손회사가 아닌 모회사 CJ제일제당 주식(187만2138주, 11.4%) 소유 △CJ대한통운을 비롯한 증손회사 외 7개 계열회사 주식 소유 등 두 차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특히 증손회사 외 7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중간지주회사인 KX홀딩스가 보유한 주식을 승계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제8조의 2, 제4항) 규정을 어긴 것이다.

공정위 측은 타법(상법)에서 인정하는 행위일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예외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시정조치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동 손자회사 구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법 위반 기간이 상법 상 요구되는 최소 기간인 점과 지배력 확장 등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제도는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됐다”며 “앞으로도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