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으로 넘어간 '담배사업법' 개정…업계 환영하지만 문제점도 산적

내년으로 넘어간 '담배사업법' 개정…업계 환영하지만 문제점도 산적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과 유해성을 분석하고 있는 식품안전의약처의 발표가 달을 넘긴데 이어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해를 넘길 전망이다.

법안의 수정 및 시행 연기를 주장해왔던 담배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판매 활동이 벌어지고 있어 업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국회 및 전자담배 업계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충돌' 등에 따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통과도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본회의 개최 여부에 상관없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점 등의 이유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초(煙草)의 잎'을 '연초(煙草)나 니코틴'으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연기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해 유사담배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과세 형평성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월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도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를 담배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세금은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중 중단 강력 권고 이후에도 담배사업법 개정안 수정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이유다.

이번 본회의 상정 무산으로 전자담배 업계는 한시름 덜게 됐다. 정부에 업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일반 궐련 담배 대비 액상형 전자담배에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적극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코틴 용액이 네이버 검색으로 통해 판매되고 있는 모습.
니코틴 용액이 네이버 검색으로 통해 판매되고 있는 모습.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니라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세금 등 각종 규제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는 주요 원인이다.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판매 활동이 일부 벌어지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담배 규제에 해당되지 않아 일부 온라인 판매 활동 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담배 업체 '비타치' 등은 홈페이지 등에서 액상 전자담배 및 팟 등을 판매하고 있다. 현행 법 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온라인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가격 역시 일반 제품의 반값 이하 수준이다. 비타치 홈페이지 판매글에 따르면 담배 1갑분(200회 흡입) 팟은 2000원, 담배 2갑분(400회 흡입) 팟은 4000원, 담배 2갑반 분량(500회 흡입) 팟은 5000원, 담배 4갑분(800회 흡입) 팟은 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해당 회사는 중국 전자담배 업체가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온라인 몰을 통해 직접판매를 하고 있어 가능한 가격대로 파악하고 있다.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이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가 자정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최근 중국 업체들의 이같은 판매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이같은 변종 판매를 막기 위해 여러 루트를 통해 확인했지만 연락이 닿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