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만든 앱, 그대로 베끼겠다는 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이 민간기업에서 개발해 판매 중인 소프트웨어(SW) 아이디어를 그대로 활용해 개발용역을 발주, 지적재산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된 SW는 학교와 시간제 수업교사를 매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 플랫폼이다. 대구지역 스타트업 T사가 지난 7월 개발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업체는 “대구시교육청이 자사 플랫폼 도입을 목적으로 취득한 정보로 개발용역을 발주한 것은 명백한 지재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각급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교육청에 플랫폼 정보를 제공했는데 시교육청이 이와 똑같은 기능의 앱을 용역 발주했다는 것이다.

T사가 개발한 앱은 서울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 도움을 받아 서울시, 충청북도, 대구시 일선 학교 600여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에서 민간업체가 개발한 앱과 공공기관이 개발한 앱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발용역을 발주한 것이지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앱이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도용할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 측에서도 “특허는 획득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향후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2017년 11월 발효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창업자 보호법)에는 공공기관이 기존 민간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앱을 제작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창업자 보호법은 중복 및 유사서비스 개발로 세금 낭비를 줄이고, 민간업체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지적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T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아이디어를 이용해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용역발주하는 행태는 세금낭비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육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개발용역 중지를 요구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