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종편 의무송출 제도 도입부터 폐지까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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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의무송출 제도는 2000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됐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과정에서 방송법 시행령은 종편PP, 보도PP, 홈쇼핑PP 등 승인PP 의무송출을 규정했다. 2011년 종편PP가 개국하기 이전 제도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의무송출이 특혜인 만큼 규정된 대상이 방송 분야 공익성 실현과 사회 문화적 다양성 보호 차원에서 적합한지 지속 검토됐고, 방송법 시행령도 여러 차례 개정됐다.

홈쇼핑PP에 대한 의무송출 제도는 2001년 폐지됐다. 상품판매라는 사업 목적상 영리적 성격이 강해 제도 취지에 부적합하고, 홈쇼핑송출수수료를 고려할 때 채널 구성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2007년 의무송출 대상 보도PP도 '모든' 보도PP에서 '2개 이상'으로 줄었다.

지상파 의무재송신 채널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2년 KBS1, KBS2, EBS 중 KBS2가 의무재송신 채널에서 제외됐다. 광고를 편성하는 KBS2는 수신료가 아닌 광고매출로 운영되는 채널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결과다.

정부는 의무송출 제도 취지가 상업적 논리에 밀려 시청자에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충분한 도달 기회를 얻지 못하는 PP 지원에 있다고 보고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

종편 의무송출 제도는 특혜라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KBS1, EBS가 무료로 유료방송에 의무재송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료방송으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는 종편이 의무송출 대상에 포함되는 건 이중특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상업적 광고를 담은 KBS2도 2002년 의무재송신 채널에서 제외됐고, MBC도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민영방송 채널을 의무송출할 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편이 승인PP라 경쟁 사업자 출현이 제한적인 만큼 의무송출을 보장할 때 향후 부실 사업자를 방조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콘텐츠 다양성 확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무송출 제도를 유지, 종편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종편 의무송출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