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REC 가격제한폭 30→10%로 축소

귀뚜라미 보일러가 아산공장 지붕 6MW급 규모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귀뚜라미 보일러가 아산공장 지붕 6MW급 규모로 설치한 태양광 설비.

내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 가격이 전일 종가 ±10%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REC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을 전일 종가의 ±30%에서 ±10%로 낮춘다고 3일 밝혔다.

거래소는 최근 REC 가격이 지속 하락해 업계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판단, 가격변동성 완화를 통해 REC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현물시장 가격제한폭은 전일 종가의 ±30%로 주식시장과 같지만, 전문가 사이에서는 가격제한폭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거래소는 주식시장과는 다른 REC 시장 특성을 반영, 전일 종가의 ±10%로 규칙 개정을 확정했다.

심현보 신시장운영팀 팀장은 “변경된 REC 가격제한폭은 향후 약 1개월간 시스템 개선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의견을 반영, REC 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