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

산업부, 지자체 공무원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전국 지자체 유통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정·시행될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각 지자체별 유통환경에 맞춘 제도운영을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오는 28일부터 변경 시행될 예정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운영주체인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상권영향평가는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는 경우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도록 한 제도다. 평가결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주변 상인들과의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상권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업종이 1개 업종으로 범위가 협소하고 상권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어려운데다 영향평가서 작성지침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시행규칙은 주변 상권 영향 분석 범위를 '대규모점포에 입점이 예정된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분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호성 유통물류과장은 “상권영향평가를 비롯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변경된 제도가 일선 지자체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