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송출 채널에서 '종편' 빠진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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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의무편성 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제외된다.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핵심은 제53조 2항에서 유료방송 대상 종편 의무송출 의무 부과 규정 삭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업자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종편 개국 이후 8년 만에 의무송출 제도 폐지로, 유료방송 사업자가 종편을 의무적으로 송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IPTV·케이블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채널 구성·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고, 종편은 콘텐츠 제값받기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종편 의무송출 제도 폐지는 종편이 시청점유율, 방송사업매출 및 광고매출 등 여러 지표에서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다. 2012년 대비 2018년 시청점유율은 약 3배, 방송사업 매출은 약 3.5배 증가했다.

유료방송 사업자가 채널을 구성할 때 상업적 논리에 따른 공익적 채널 배제를 차단하는 게 의무송출 제도 도입 취지인 만큼 종편 의무송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의무송출과 의무재송신 제도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가 의무 편성해야 하는 채널이 최소 19개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고려됐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유료방송 사업자와 종편 간 콘텐츠 대가 협상에서 자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편은 의무송출 채널이 아닌 만큼 채널 공급 중단을 협상 카드로 내세워 콘텐츠 제값받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청률 및 시청점유율 등이 지속 성장했지만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사업자는 채널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그러나 종편 경쟁력을 감안하면 채널을 제외하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유료방송의 콘텐츠 대가 분배 재원인 수신료 매출이 정체된 상황이어서 종편의 프로그램 사용료 현실화 요구 등 인상은 향후 지상파 방송사와 중소PP 프로그램 사용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후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방송법이 규정하는 금지 행위가 시장에서 발생하는지 지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