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자급제 단말기 사용 편해진다···이통사 단말 주도권 약화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신도림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은 제조·유통 과정에서 자급제 단말기 차별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에 방통위 가이드라인까지 더해져 자급제 단말기 이용 증가는 물론 이용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전 주기에서 자급제 단말기 차별 금지

방통위는 제조-판매-서비스 가입-사후서비스(AS) 등 휴대폰 이용 전 주기에 걸쳐 자급제 단말기가 차별받지 않도록 구체화했다.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보완, 자급제 단말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동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유통 주도권이 분산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핵심은 '서비스 가입조건 혜택제공 금지' 조항이다. 자급제 단말기 판매자가 특정 이통사 가입을 조건으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표면적으로 판매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통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공시지원금 이외에 단말지원금을 차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우회하기 위해 이통사가 자급제 단말기에 불법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방통위는 판단했다. 특히 온라인 유통에서 빈발한다고 판단해 규제를 강화했다.

수수료 차별 금지 조항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는 가입자 유치에 따라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대한 것이다. 이용자가 월 8만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선택약정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유통망에 판매수수료를 동일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통사 전용 단말과 자급 단말을 차별하지 말라는 의미다.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가 관건

2020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자급제 단말기에 대한 차별이 줄어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자급 단말 출시 확대, 자급 단말 유통망 확충, 자급 단말 개통 간소화 대책을 내놓은 이후 자급제가 확산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통3사 공동 출시 단말을 모두 자급제로 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7년 3종에 불과했던 자급 단말은 지난해 19종, 올 9월 23종으로 증가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한 자급 단말 판매가 가능해졌고, CJ헬로는 이베이와 연계해 아이폰 리퍼폰을 자급제로 판매하는 등 신규 유통망도 확대됐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유통채널에서 자급제 판매량이 1.4~2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60만원 미만 단말 판매 비중이 2017년 41.8%에서 올 6월 기준 52.6%로 증가한 것도 자급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실효성 확보다. 가이드라인은 당장 법적 강제력을 갖지 않는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최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가이드라인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힘이 빠질 위험이 있다”면서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향후 법제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