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모두 법사위로...본회의 상정 및 통과는 미지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데이터 3법'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입법이 완료된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되는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 의결했다.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총괄하는 모법(母法)은 정보통신망법이었다.

여야는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에 부대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의결한 뒤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과방위는 부대의견에 △법 적용 대상자 용어개념 개선 △가명정보 처리시 정보주체 권리 보호 조항 삽입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시 공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개선 등을 담았다.

이로써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데이터 3법 모두 법사위에 회부됐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지도부가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데이터 3법 등은 시급처리 법안이라며 처리를 약속한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가능하진 않다.

다만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명 유치원 3법 등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돼 데이터 3법 등 민생경제 법안도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은 이들 법안을 총력 저지한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상태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도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처리를 미룬 바 있다. 검토 시간이 부족하고 정보통신망법이 법사위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 소속 채이배 의원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만큼 더 신중해야 하는데 한 번도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았다”며 법안심사소위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